[라포르시안]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이후 무증상이더라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라 일반의료체계 내 코로나 검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무증상자가 의사 판단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는 경우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60세 이상 고령층 등이 포함된 코로나 고위험군은 증상 여부에 관계 없이 보건소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 외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사의 진찰 결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등 임상적으로 확진 가능성이 높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위주로 비용을 지원해왔다.

최근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개별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역학적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진찰을 통해 무증상자가 밀접접촉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의료진이 구두로 간단하게 확인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등에서는 증상, 기저질환 확인 등 기본 진찰을 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하며, 검사비는 무료이므로 환자는 진찰료 본인부담금 5000원(의원급 의료기관 기준)을 부담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외여행용·회사제출용 음성 확인서 등 개인적 사정이나 판단 등에 의한 경우는 종전과 같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지원범위 확대는 의료계 현장 안내 등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