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 본사를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복지부에서 이창준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등이 참석했고, 업체 쪽에서는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 엠디스퀘어 오수환 대표가 각각 참석했다. 

복지부는 이날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플랫폼에서 중개하는 시스템을 둘러보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영업이 보건의료법령이나 보건의료 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마련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의견과 함께, 비대면 진료 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정부는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로부터 지역사회 감염을 방지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으로부터 의료인·환자·의료기관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한시적 허용 이후 비대면 진료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 제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환자들의 의료이용을 보장하면서도 부작용을 보완하기 노력했다. 

최근 플랫폼의 중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자의 의약품 오·남용, 환자의 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의약계의 의견을 수렴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에서 플랫폼 의무로 ▲플랫폼은 환자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플랫폼은 환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플랫폼이 처방 의약품의 약품명과 효과, 가격 등의 정보를 안내할 수 없도록 했고, 사은품을 주거나 약 가격을 할인하는 등의 호객행위를 통해 환자의 의료기관·약국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담았다. 

복지부는 이번 간담회 이후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확정해 골고할 예정이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는 "모든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므로 대면진료가 원칙이 되어야 하며, 의료인·약사 등의 전문성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 의료기관·약국 등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면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이 마련됐으니,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도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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