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미용의료기기 전문기업 이루다(대표 김용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고주파·레이저 조합장비 ‘TRF-C1’에 대한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 행위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받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졌다고 21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로서 빛 에너지를 통해 세포조직을 자극해 손상부위에 대한 자발적 치료효과를 촉진하는 치료행위다. 저출력레이저는 그간 통증 치료에 시행된 치료법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아왔다.

TRF-C1은 고주파와 레이저 조합을 통해 전달된 열에너지를 이용해 통증을 완화시키는 원리를 가지고 있으며, 의료인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헤드셋 형태로 디자인됐다. 또한 피부 접촉 전극부에 온도센서가 내장돼 있어 과도한 열이 상승하는 것을 방지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고안됐다.

이루다는 “TRF-C1은 저출력레이저조사 방식에 이루다가 보유하고 있는 고주파 기술을 적용해 다양한 통증을 치료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적용 병과 확장에 대해서도 기대할 수 있다”며 “이번 건강보험 등재를 통해 치료 전·후 관리를 위해 발생되는 2차적인 환자 비용부담 없이 병원의 새로운 수익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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