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서 피해보상 지원 업무 전담...'근거자료 불충분' 의료비·사망위로금 지급액 등 확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는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는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라포르시안]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지원을 전담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백신 접종 관련성 의심 질환에 대한 지원금을 상향하는 등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국가지원을 강화한다.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을 신청한 국민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19일부터 '코로나19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센터장 조경숙)를 개소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피해보상 지원센터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과 별도 조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한다. 직접적인 보상 업무 외에도 피해보상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지원을 제공하고, 피해보상 정보시스템 운영(9월 예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심의기준 ④-1 근거자료 불충분)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의료비 지원 상한을 5,000만 원(기존 3,000만원)으로 높이고, 사망위로금 지급액은 1억 원(기존 5,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피해보상 지원센터는 관련성 의심 질환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하고, 이미 의료비를 지원받거나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별도 추가 신청 절차 없이 기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후에도 사망원인이 ‘불명’인 경우 위로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 현재까지 보고된 부검 후 사인 불명 사례는 45명(6월 23일 기준)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존 1회에서 2회까지 확대한다. 보상 기각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이의신청서와 함께 필요시 추가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피해보상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기우편을 통해 보상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를 확대했다. 

심리지원도 강화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이상반응 의심 신고 사례 및 가족 등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 또는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 관련 정보, 심리상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피해보상 신청 후 신청인이 절차 진행현황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개선도 추진한다.

질병관리청은 의과학 전문기관에 ’코로나19백신안전성연구센터‘를 설치해 백신 안전성에 대한 국내 자료 분석 및 장단기 연구 등을 통해 백신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예방접종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백경란 청장은 “코로나19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가 개소해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의 편의성 제고 및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민들이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종 후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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