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의협·약사회와 공동 기자회견 열고 대책 마련 촉구

[라포르시안] 코로나19 유행으로 허용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전화 상담 및 처방)가 이를 중개하는 플랫폼 업체들의 왜곡된 서비스 제공으로 의료 본연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료계 약업계, 정치권에서 한 목소리로 비대면 진료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신현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감염병 시대를 거치면서 원격의료와 비대면 진료는 부인할 수 없는 미래의료의 도구가 됐다"며 "하지만 지난 2년간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되면서 총 360만 건, 총 685억 원의 의료비용이 발생했고, 그 와중에 심각한 상업적·위법적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약사법 위반사례 9건이 지자체에서 행정처분과 고발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위반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비대면 처방전을 가지고 무허가수입의약품으로 무자격자가 조제해 기소된 사건 ▲중개 플랫폼 사업자가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 알선해 수사 의뢰된 사건 ▲배달전문 약국 자체에서 카톡이나 플랫폼을 통해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을 약국 외 장소에서 배달 판매해 업무정지, 벌금, 고발 당한 사건들 ▲임의조제나 대체 조제 후 담당의사에게 알리지 않았던 약국들이 자격정지나 고발된 사례 등이다. 

신 의원은 "이러한 위법성 사례는 300만 건의 진료 중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원격의료 플랫폼을 통해 ‘의료상담 받기’, ‘전문의약품 골라 담기’ 등 마치 의료를 ‘쇼핑’하듯이 소비하는 행태를 부추기고 자극하는, 의료과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의사처방-약사조제’ 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대면진료와 비대면 진료 통합 체계의 올바른 안착을 위해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도 기자회견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료 본연의 가치를 훼손한 채 상업적 목적으로 변질되는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그간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부작용 및 문제점을 수차례 우려하고 경고해왔으나 정부는 이제야 뒤늦은 대책마련에 나섰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를 대신할 수 없으며, 단지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상황을 빌미로 원격의료 관련된 어떠한 형태의 의료시스템이라도 충분한 검토 없이 본격적으로 도입하거나 합법화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며,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일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회장은 "플랫폼을 이용한 의료시스템의 경우 종종 편리성을 이유로 의료의 전제조건인 안전성, 유효성, 임상적 타당성이라는 기본요건을 등한시하거나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플랫폼에 대한 관리방안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포함해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제도 마련을 위해선 국회와 정부 주도의 일방향적 정책추진을 지양하고 국회와 정부가 전문가단체인 의사협회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제도화 방향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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