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발전협의체서 의약단체와 논의...세부 내용 마련 후 공고

[라포르시안]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이후 의사와 환자를 연계하는 중개 플랫폼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가운데 일부 플랫폼 업체가 비대면 진료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서비스를 제공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의사단체는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중개 플랫폼 업체를 고발 조치하면서 대응에 나섰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서 관심이 모아진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국제전자센터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4차 회의를 열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 마련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의약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강남언니 홍승일 대표, 바비톡 신호택 대표 등 플랫폼 업체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복지부와 의약단체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의 자율심의기준 관련 논의 경과를 공유하고 의료광고 관련 플랫폼 업체와 상생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의료광고 관련 플랫폼 업체들은 현행 자율심의기준 중 판례 및 정부 유권해석과 불일치하는 기준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적절한 의료광고는 의료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판단을 도울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반면 의약단체들은 "의료광고는 의료행위의 모든 정보를 담을 수 없으며, 부적절한 의료광고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강력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향후 의료계 및 플랫폼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증진하면서 의료서비스의 오남용, 과잉이용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복지부는 플랫폼의 비대면 진료 중개업무가 보건의료질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의약단체와 바람직한 가이드라인 마련 방안 및 세부 내용을 협의했다. 

복지부는 의약계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을 검토 및 마련해 공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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