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A POLICY 특위, '재택치료와 원격의료' 주제 워크숍 가져
고형우 의료정책과장 "비대면 진료 전용 의원·약국은 허용 않을 것"
이필수 회장 "긴 호흡을 갖고 대안 마련해 나가겠다"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난 2일 "원격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완적 개념으로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그렇다고 무조건 제도화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하고 국민 입장에서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우 과장은 지난 2~3일 부산에서 열린 KMA POLICY 특별위원회 워크숍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KMA POLICY는 이번 워크숍에서 '재택치료와 원격의료'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고 과장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우리 사회에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512만 건가량 진행된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이 과정에서 의약품 오남용,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 우려 등이 나왔다"고 말했다. 

고 과장은 "병원협회는 원래부터 원격진료나 비대면 진료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의약품 배송에 대해 많이 반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진료만 비대면으로 허용하고, 약품은 대면 수령을 원칙으로 삼는 것은 모순이다.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의사협회, 약사회 등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허용하고 있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올 연말까지는 지속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고 과장은 "코로나19 심각 단계는 연말까지는 지속될 것 같다. 심각 단계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유지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며 "비대면진료를 서둘러 제도화,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생각하는 방향과 의협의 생각이 다르게 흐를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 비대면진료가 폭넓게 허용되고 있는데, 복지부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여긴다"면서 "의료취약지나 취약계층 등에게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고 보며,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의정합의에서 코로나19가 안정된 이후 원격의료를 논의하기로 서로 약속했다는 점이다.  

고형우 과장은 "(원정합의에서) 코로나19가 안정되면 원격의료를 얘기하기로 했기 때문에 기본 원칙은 대면 진료라고 본다. 대면이 좋은데, 그게 어려운 경우 비대면 진료를 하자는 것"이라며 "대면 진료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이후 등장한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관련법을 위반할 위험이 높다고 경계했다. 

고 과장은 "그래도 분명한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 할 예정이라는 것"이라며 "최혜영 의원이 법안에 규정한 비대면 진료를 중심으로 하면서 강병원 의원의 원격의료 모니터링 법안을 절충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법적 책임소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고 과장은 "기본적인 것은 대면 진료와 같은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중과실이나 고의 이외에는 면책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하고, 의료계와 국민 입장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방향에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포함됐다. 도서지역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 전용 의원이나 약국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하루 허용 수치를 정해놓고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긴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의료계 쪽에서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비대면 진료를 하면 결국에는 의료전달체계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의료사고 문제도 발생할 것"이라며 "정부에서 원격진료를 밀어붙이기 전에 의료사고처리특례법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환자 진료는 대면진료가 원칙이다. 비대면진료는 안전성과 유효성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의료사고나 오진의 위험이 없다는 것도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에 버금가는 유효성이 있는지 비용효과적인지 따져야 한다. 접근성의 문제도 있다"면서 "비대면진료를 많이 하는 호주, 영국, 미국 등은 접근성이 좋지 않다. 이런 와중에 미국에서는 비대면진료에 대한 수가가 곧 종료되는 것으로 안다. 아울러 초진과 전화진료는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우리도 중점적으로 짚어야 할 문제다. 그렇다고 과거에 안주할 수는 없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 지키면서, 회원들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서두르지는 않고 신중하게 시간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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