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오는 8월 18일부터 의료기관을 포함해 10인 이상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에는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200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내를 통해 오는 8월 18일부터 의료기관을 포함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특히 10인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나 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특히 휴게시설 설치 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고용부 직업건강증진팀 관계자는 라포르시안과 통화에서 "당연히 의료기관도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진다. 다만, 종사자를 포함해 10인 미만 사업장은 권고사항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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