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4일 부산대병원에서 발생한 응급실 방화 사건을 규탄하면서 의료인 대상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적 처벌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협은 27일 성명을 내고 "부산대병원에서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진료 절차에 불만을 품고 응급실에 방화를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병원 의료진이 즉시 소화기 등을 이용해 진화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응급으로 이송된 환자가 치료를 받는 공익적 장소이자 병원의 가장 위급한 공간인 응급실에서 고의적인 방화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응급실은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산소공급장치 등이 있어 폭발과 인화 가능성이 지극히 높은 시설이며, 통상 급성기병원의 1층에 위치해 대형 재난에 매우 취약하다"면서 "이번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진료에 임하는 의료인에 대한 중대한 위해이며, 응급실 환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생명을 위협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대한 폭력, 방화 등 강력범죄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2019년 응급의료법 개정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시 가중처벌 하고 있으나 응급의료 현장에서 폭행이 전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정도가 더 심해지는 것은 정부의 대응방식이 겉치레에 불과하고 처벌방안이 실질적인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범죄 억제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는 사회 구조적인 지원과 효력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가중처벌을 의식한 경찰이 오히려 피의자를 외면하는 문제, 응급실 폭력을 저지른 가해자가 부상당하면 해당 기관이 치료-보호하는 역전현상의 해결, 의료기관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가해자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등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주장했다. 

의협은 "중앙 정부는 법원에서 안전을 위해 경비인력을 배치하는 것과 같이 응급의료 종사자는 물론 환자와 보호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 및 보안 인력 배치와 관련한 지원책을 즉각 마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즉각적인 중재안과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작동시킬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의협은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과 관련, 다음달 1일 변호사협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과 함께 관련 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을 논의하는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응급의학회, 응급의학과의사회와 공동 주관으로 응급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폭력 실태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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