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의료진에게 위해 가하는 범법행위는 무관용 처벌해야"

[라포르시안]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용인시 모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사 피습사건에 이어 부산대병원 응급실 방화까지 최근 잇따른 의료진과 의료기관 폭행·방화 사건 관련해 정부와 국회에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개협은 지난 25일 열린 정기평의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개협은 결의문에서 "2018년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유명을 달리한 고 임세원 교수 사건 등 하루가 멀다 하고 경악스러운 사건이 반복해 일어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책은 실효성이 없고, 개선될 기미도 없다는 것은 통탄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의사들은 의료제도의 큰 변화를 접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국민건강을 위한 전문적인 의견을 피력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순간만 지나면 정부나 국회의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무시되고 말았다"면서 "의사들은 제발 생명의 위협이 없는 진료실에서 소신을 지키면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할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특별법을 만들어 모든 의료기관을 안전구역으로 선포하고, 의료진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법행위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공공의 범죄로서 관용 없이 처벌하라"며 "의료진의 의학적 권고에 악의적으로 불응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이는 건강보험 자격을 박탈해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제도를 확립하라"고 요구했다. 

환자를 대면하는 모든 의료진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수립할 것도 주문했다. 

대개협은 "환자를 대면하는 의료진에게 적절한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폭행에 희생된 의료진과 의료진 가족에 대한 현실적이고 충분한 보상을 법적으로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의료진을 상대로 하는 폭행을 정당화하거나 무분별하게 방송해 이런 행위를 조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마련도 촉구했다.

대개협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안전한 의료 환경이 만들어지는 그날까지 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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