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코로나19 확진 후 지급하는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축소한다. 유급휴가비 지원도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으로 축소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24일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개편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방역상황 안정세, 재원 상황 및 일반 의료체계로의 개편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 가능한 방역 추진을 위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생활지원은 대상을 축소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지속 유지할 계획이다.

생활지원비는 상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정액 지급하던 것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해당 가구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국민의 신청 편의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한다. 대상자 선정 기준인 건강보험료 확인과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코로나19로 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던 유급휴가비는 앞으로는 종사자수 30인 미만인 기업에 한해서만 지원한다.

코로나19 치료로 인한 본인부담분에 대한 정부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하고,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코로나19의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입원치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소액인 재택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개편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고액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어 국민 부담이 크고,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격리병실 사용 등으로 인한 추가 부담(1인실 사용) 등을 고려해 입원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지원은 유지한다.

다만,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는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해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해 입원환자에 준해 치료비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고액의 부담이 드는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에 대해서도 계속 국가가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제도 개편은 대국민 안내 및 현장 준비 등을 고려해 7월 11일, 입원·격리 통지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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