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질병관리청은 지난 22일 국내에서 원숭이두창 감염 환자가 발생한 데 따라 긴급히 원숭이두창 의료진 안내서를 발송하고 의심환자 등 진료 때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안내서에 따르면, 원숭이두창 의심 환자 진료 때는 4종 보호구를 착용이 권장된다. KF94 동급 이상의 호흡기 보호구, 장갑, 긴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한다. 필요시 덧신 또는모자를 쓴다.

진료를 마친 후에는 손씻기 등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오염된 손으로 눈, 코, 입 등 점막 부위 접촉을 삼가하고, 진료 후에는 즉시 창문을 열어 충분한 환기와 비누와 물로 소독을 실시한다. 

특히 원숭이두창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원숭이두창 의심환자에 대해 24시간 이내에 관한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2급 감염병으로 신고한다.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배출장소에서 바로 격리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투입하고 밀폐해 배출해야 한다.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등 세탁가능 직물은 세제나 소독제를 사용해 온수세탁 후 재사용하면 된다. 해당 폐기물은 당일 반출 원칙으로 한다. 병원 내 보관 시간을 최소화하라는 의미다.

의사환자는 검체 채취와 진단 등을 위해 시도별로 지정된 입원치료병상(1인실 격리)에 우선 입원 조치한다. 환자는 관할 보건소나 119 구급차를 통해 이송한다. 

원숭이두창은 수두와 가장 구분이 어려운 질병이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수포와 농포가 있으면서 전신을 침범하기 때문이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한 수포성 발진이고 발진마다 진행단계가 다르며 손, 발바닥 침범과 림프절 종대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질병청은 "대상포진도 결국은 수포, 농포로 발현하지만 피부분절을 따라 띠 형태로 분포하기 때문에 구분이 쉽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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