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질병관리청은 국내에서 원숭이두창 감염환자가 발생한 데 따라, 지난 22일 검역전문위원회를 열어 원숭이두창을 포함한 검역감염병에 대해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역 감염병은 원숭이두창, 코로나19, 콜레라, 페스트, 황열,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에볼라바이러스병, 폴리오 등이다. 

검역감염병은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이 해외에서 유입돼 국내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해 온 그간의 사례를 반영해 감염병별로 국가별 위험도를 평가해 검역대응을 하기 위한 제도이다. 

검역감염병 유형별 전세계 발생 동향을 파악해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기별로 검역관리지역을 정기 지정한다. 

검역관리지역 지정 현황
검역관리지역 지정 현황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입국자에 대해 검역단계에서 건강상태질문서를 비롯해 예방접종, 검사 등에 대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하면 입국자 출국 또는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날 지정된 감염병별 검역관리지역은 원숭이두창 27개국, 코로나19는 전세계, 콜레라는 18개국, 폴리오 14개국 등이다. SARS와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검역 관리지역은 1년 내 해외 발병사례가 발견되지 않아 별도지정하지 않았다.

지정된 검역관리지역은 오는 7월부터 6개월간 하반기 동안 시행될 예정이다.

원숭이두창 검역관리지역 중 빈발하는 상위 5개국(영국,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 프랑스)에 대해서는 발열 기준을 37.5도에서 37.3도로 낮춰 감시를 강화한다. 

질병청은 해외로부터의 감염병 유입에 대응해 지정된 검역관리지역에 대한 철저한 검역을 수행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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