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 개설허가 미충족 사유

[라포르시안]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내 영리병원 1호인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허가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이달 22일자로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개설 허가요건 미충족'으로 재취소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2018년 12월 5일 조건부 개설 허가 후 3개월 이내 진료 미개시로 2019년 4월 17일 개설 허가가 취소됐다. 

하지만 올해 1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 측과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녹지의 손을 들어주면서 개설 허가가 유효해졌다.

특히 올해 1월 19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은 병원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국내법인인 디아나서울에 넘겨 ‘외국인 투자 비율 100분의 50 이상’을 갖추지 못했고, 방사선장치 등 의료장비와 설비도 모두 멸실한 상태다.

제주도는 이번 허가 취소를 앞두고 지난 4월 12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외국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에 대해 참석한 위원 전원 찬성으로 안건을 가결한 바 있고 설명했다.

당시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진행과정에서 녹지 측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없는 개설 허가 시 외국인 투자비율을 허가 기준에 맞춰 원상 복구할 계획이며, 개원 준비절차를 거쳐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문 주재자는 '소송 진행 중인 사정이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주도에 제출했다.

이에 제주도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인 개설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은 다툼의 여지가 없고, 청문 주재자도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개설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허가 취소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조건취소 항소심에서 녹지 측의 건물 매각으로 법상 다툴 이익이 없음을 적극 주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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