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관리형 등 3개 군으로 나눠 복지부서 인증...ICT 활용

[라포르시안]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또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 교체가 확정됐다. 

모든 국민의 건강식생활 실천이 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제3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2022~2026)'이 수립됐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이기일 제2차관 주재로 제4차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영상으로 개최하고 이같은 안건들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를 확정하고, 확정한 내용을  이달 22일 고시 개정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는 24개월마다 고시해야 한다. 이에 현행 제3기 경고그림과 문구 적용 기은 오는 12월 22일로 종료된다.

이번에 확정된 제4기 경고그림과 문구는 대국민 효과성 평가 결과와 가시성, 의미 전달력, 익숙함 방지를 위한 교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발됐다. 이후 보건의료, 법률, 소통 등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부처로 구성된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5차례 심의와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발 및 선정됐다. 

제4기 경고그림은 주제별 특성에 맞게 건강위험에 대한 표현을 강화했고, 경고문구는 흡연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질병과 건강위험을 보다 간결하게 강조하여 표현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계획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는 비의료기관에 의해 제공 가능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서비스 대상, 제공목적, 기능 등에 따라 3개 군으로 나누고 복지부에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1군(만성질환관리형), 2군(생활습관개선형), 3군(건강정보제공형)이다. 고령화·만성질환 증가와 기술·산업 환경 발전과 함께, 모바일 앱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상시적·사전적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기업,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효과, 이용자 편의의 4개 분야 16개 세부지표에 따라 평가하고, 인증할 예정이다. 인증 받은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기관은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달 28일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를 시작으로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신청을 받는다. 시범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인증 요건과 신청방법·절차는 설명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인증제 시범운영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의 기능과 효과 인증, 인증받은 서비스 정보 공개가 이루어져 안심하고 이용 가능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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