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국회의원, 대학교수, 고위공직자 자녀 등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이런 내용의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은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 전형 과정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입학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원 자녀 등의 의대 등 입학전형 과정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회의장 소속으로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과정 특별조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 감사원장이 추천하는 1명,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하는 1명을 국회의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구성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고, 한 차례에 한해 3개월 이내에서 활동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조사업무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60명 이내로 구성된 조사단을 둘 수 있고,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해 수행하게 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두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해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위원회에 사무처를 두고, 업무 수행을 위해 국가기관 등에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조사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위원회는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강민정 의원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 인맥, 재력, 독점 정보 등을 이용해 자녀에게 부당한 교과 외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교육이 부와 신분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부모의 지위에 따라 자녀의 교육 기회가 달라지는 교육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히 졸업 후 높은 사회적 지위가 보장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치의학 등의 입시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국회의원, 대학교수 등 자녀의 의대 등 입학전형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입학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시 부정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확립해 공정한 입학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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