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의무 해제 위해서도 필요...7월부터 시범사업 실시

[라포르시안]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근로자의 감염예방과 적시 치료 등을 위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오는 7월 4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상민 2차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졌다”며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자에게는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해당지역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곳이다. <관련 기사: '아프면 쉴 권리' 보장 안되는데, 격리의무 해제 가능할까>

이 2차장은 “최근 방역상황이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이면서 주간 위험도는 4주 연속 ‘낮음’ 수준”며 "감염재생산지수도 0.79로, 11주 연속 1 미만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로 인해 병상 가동률도 10% 미만으로 하락해 의료대응 여력도 충분하다”고 했다. 

그는 “휴가지나 휴양시설에 많은 인파가 몰리고 에어컨 사용이 증가하는 등 재유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2차장은 “정부는 지난 4주간 유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전문가 의견,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격리의무 전환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는 17일 중대본 회의에서 격리의무 해제 여부에 대해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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