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정부는 지난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99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방안은 신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이 직면한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신속히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경제단체, 업종단체, 기업 등과 소통하며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번에 마련한 규제개선방안을 보면, 의료폐기물을 먼 거리에 있는 소각장으로 보내는 대신에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를 확대해 처리하게 된다. 

지금은 폐기물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전국에 14곳 밖에 없어 장거리 원정 소각에 따른 연간 2,000억원의 비용과 2차 감염 우려가 상존했다. 현재 서울, 강원, 전북, 제주는 전용 소각장이 없다.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에서 멸균한 뒤 파쇄해 일반폐기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또한 해당 시설이 의료법상 부속시설인지가 모호해 활용이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서울대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인천 가천대 길병원, 시화병원 등 4곳만 병원내 멸균분쇄시설이 설치돼 있는 형편이다.  

이번 규제개선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 멸균분쇄시설 등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이 의료기관 부속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했다. 규제개선으로 인해 전국 500병상 이상 병원 140여개에서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쉬워지고, 병원에서 직접 처리함으로써 2차 감염위험 최소화 및 처리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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