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12일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가 발표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심낭염 등에 대한 인과성 인정기준을 논의한 결과,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는 국내·외 이상반응 사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심낭염은 mRNA백신 접종 이후 위험 구간인 접종 이후 0~42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발생률 증가가 관찰됐고 ▲심부전, 대동맥박리는 백신과의 관련성이 부족, 길랭-바레 증후군 및 밀러-피셔 증후군, 급성파종성뇌척수염, 급성횡단성척수염은 현재 인과성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 향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봤다. 

인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반응인 길랭-바레 증후군 등에 대해서도 향후 연구자료 등을 보완하여 지속 분석할 계획이라고 했다. 

보상위원회는 이같은 안전성위원회 발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한 결과,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해 '관련성 질환' 에서 '인과성 인정'으로 인과성 기준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소급적용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하고, 이전에 심낭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소급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피해보상 미신청자는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피해보상 신청해야 한다. 

인과성이 인정되면 사망(장애) 일시보상금, 진료비와 간병비를 보상한다. 관련성 질환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의료비 또는 사망위로금을 지원한 경우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제외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사망일시보상금 약 4억 6,000만원, 장제비 30만원), 장애일시보상금(중증도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의 100%, 55%), 진료비 및 간병비(1일 5만원)이다.  

하지만 심낭염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밝혀지거나 접종 후 증상발생 기간이 아닌 경우 등 조사 결과에 따라 인과성이 없는 경우 보상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피해보상 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이상반응 신고와 보상신청 절차를 개선한다.

의료기관 등을 통한 이상반응 신고체계를 유지하되, 이상반응 미신고 사례인 경우에도 피해보상 신청 시 이상반응 신고가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접종자나 보호자가 필수 제출서류를 갖추고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관할 보건소가 제출서류 확인 후 이상반응 신고와 피해보상 접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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