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부터 오지은 변호사, 이시우 변호사.
사진 왼쪽부터 오지은 변호사, 이시우 변호사.

[라포르시안] 대한간호협회는 오지은 변호사(법무법인 선의)와 이시우 변호사(법무법인 담헌)가 협회 유튜브 채널 ‘KNA TV’에 출현해 간호법에 대한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 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오지은 변호사는 현재 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 전문가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이시우 변호사는 현대해상·서울의료원 소송대리, 한국환경산업기술원(가습기살균피해자지원센터) 자문을 맡고 있다.

두 변호사는 이날 간호법과 관련 ‘간호사만을 위한 법’, ‘국회 절차상 문제’, ‘의료시스템 붕괴’ 등의 주장에 “매우 왜곡된 정보”라며 “국민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지은 변호사는 ‘보건의료 직역 간 분쟁 발생 우려’에 대해 “간호사 업무와 관련된 규정은 현행 의료법과 다르지 않아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 간 분쟁이 발생할 요소가 없다”고 말했다.

이시우 변호사도 “간호법에는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규정이 없고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간호사가 의료기관 개설을 통한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법안 처리 과정상 문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오지은 변호사는 “간호법은 상임위 주최로 공청회가 열렸고, 4차례 법안심사를 거쳐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 의결된 법안으로, 단독처리돼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교육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간호조무사의 교육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간호조무사가 추가적 교육을 원한다면 간호대학이 입학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시우 변호사는 “간호법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 모두가 차별 없이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면서 “이는 우수한 간호인력을 양성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증진하기 위함으로,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닌 국민을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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