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입국 전 시행하는 코로나19 검사로 PCR(유전자증폭) 검사 이외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도 인정되는 조치가 시행에 들어갔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해외 입국자의 검사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해 5월 23일부터 입국 시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와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병행 인정한다.

오는 6월 1일부터는 1일차에 시행하는 PCR검사 시기를 입국 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하고, 입국 6~7일차 검사(RAT) 의무를 자가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한다. 

PCR 검사 방법(무증상 격리면제서 미소지자)은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단기체류외국인은 국내외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예방접종 미완료자인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를 받게 된다.

국내 접종 권고 기준을 고려해 만 18세 미만의 대해서 예방접종 완료 기준을 개선하고 만 12세 미만은 격리면제를 적용한다. 만12~17세의 경우 3차 접종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하여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접종 완료로 인정한다. 만 5~11세의 경우 기초 접종(2회)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한 만 6세 미만에 대해 적용중인 격리면제를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중대본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해외 입국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나,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변이 등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는 입국 전 검사 등  관련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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