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관련법 대표 발의...산부인과 지원 기피 심화

의정부성모병원의 분만실 모습.
의정부성모병원의 분만실 모습.

[라포르시안] 무과실 산부인과 분만사고 보상 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형 의원은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 책임법'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으로 총 25억 1,000만원을 집행했으며, 6.75억원이 남아 있다. 

안정적인 제도 운용을 위해 추가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 재원은 적립목표액 31억원에 대해 국가 70%, 분만 의료기관이 30%를 분담하고 있다. 국가 분담금은 2013년 1회 출연했고, 의료기관 분담금은 2014년~2017년 순차적으로 부과·징수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하는 제도다.

그동안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해 과실이 없거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의료인에게 보상재원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민법상 과실책임원칙에 반하고 의료기관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이러한 분만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산부인과의 경우 의사 지원 기피 현상이 점점 악화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직전 연도에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한해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은 분만의료기관의 분만 포기 현상과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신현영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보건복지부에 산부인과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국가 지원 강화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한 바 있다. 

그 결과 100% 정부가 지원하는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국가책임보상제도 실행하면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답변과 산부인과가 처한 어려움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정부에서 이끌어냈다. 

이런 의견을 반영해 나온 개정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되, 환자 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 범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신현영 의원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이러한 토대가 확대된다면 중증 환자를 보는 의료진이 위축되지 않고 환자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어, 국민건강증진과 의료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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