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여의도 집회 모습.
지난달 19일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여의도 집회 모습.

[라포르시안] 간호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입법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의사단체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7일 저녁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위원들이 전체회의에 간호법 제정안(대안)을 기습 상정해 또 다시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의결했다"면서 "이는 의료계를 무시한 것으로, 14만 의사와 의료계는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한 간호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직후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간호법 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집단으로 회의장을 퇴장했다. 

의협은 이에 대해 "협회는 그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법안을 다투면서 정치적 이해타산은 배제하고 오로지 국민만 생각할 것을 간곡하게 호소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귀를 막고 의석수를 앞세운 거대야당의 독단적 행위가 반복되었다"고 비판했다. 

전국의 의사들이 분연히 궐기해 부당과 부정에 항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전국 14만 의사 회원 그리고 전체 의료계는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위원들의 독단적 질주와 오판에 경종을 울리며, 대한민국 의료를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는 현 상황을 바로잡고, 불법적 행위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력히 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을 위한 올바른 마지막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란다는 기대도 덧붙였다 

의협은 "정의와 양심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근간임을 확인시키기 위해 주저없이 궐기할 것임을 선언하며, 이로 인한 책임은 오롯이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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