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단독 상정...전체회의는 정족수 미달로 불발
의협 "간호법 폐기 위해 총력투쟁" 예고

[라포르시안] 간호계의 숙원사업인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9일 오후 회의를 열고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을 의결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간호법 2건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조산법 1건 등 총 3건이 통과됐다. <관련 기사: 복지위 법안소위, '간호법' 심의 진통 속 조정안 마련>

법안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소집됐으며 국민의힘에서는 간호법을 발의한 최연숙 의원만 참석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의결했다며 간호법 폐기를 위한 총력투쟁을 예고하는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여야 합의로 마련된 조정안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혀 본회의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성명을 내고 “초고령사회, 만성질환 증가라는 예고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선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했다”며 “이는 국회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 결과”라고 반겼다. 

간호협회는 “그동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간호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이 없어 간호인력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지역 간 수급불균형에 놓여 있어야 했다”면서 “이제 간호법을 토대로 종합적인 간호정책이 시행돼 양질의 간호인력이 양성되고, 높은 수준의 간호가 전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첫걸음을 딛게 됐다”고 강조했다.

간호법의 법안소위 통과 소식에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의료계 단체들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의협과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 저지를 위한 파업 등 집단행동을 예고한 바 있어 향후 의료현장에서 극심한 갈등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의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특정 직역에 대한 특혜를 천명했다”라며 “의사협회는 간호법안이 제정법안으로서 심도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 불가결함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의결됨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포한다”라며 “우리의 강력한 투쟁의 원인은 명백히 국회가 제공한 것인 만큼, 이후 우리의 행동에 따라 발생하는 의료현장의 혼란, 그에 따른 국민의 피해와 불편의 모든 책임은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간호조무사협회 역시 지난달 법안소위를 앞두고 “국회에서 ‘간호사단독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보건의료현장 간호조무사는 파업도 불사할 것”이라며 “간호조무사 일자리를 위협하고 간호조무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채 오히려 간호조무사를 억압하게 될 ‘간호사단독법’ 제정, 목숨을 바칠 각오로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이 통과되면서 법안 제정까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만이 남게 됐다.

같은 날 전체회의는 정족수 미달로 불발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의를 통해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간호법 법안소위 통과에 대해 의료계 뿐 아니라 국민의힘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강행이라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까지 가는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간호법 법안소위 통과를 두고 의료계는 더불어민주당의 단독의결이라고 비난하는 한편, 간호계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협은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의결했다”며 “간호법안은 제정법안으로 심도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 불가결함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의결됨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간협 측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4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제1법안소위원회가 개최됐고, 지난 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의 합의로 간호법 조정안이 마련됐다”면서 “지난 소위에서 복지부의 요청으로 마련된 간호법 조정안에 대한 관련 단체 설명회가 최근 완료됨에 따라 오늘 법안소위가 개최됐고 최종 논의 끝에 간호법이 통과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간협은 법안소위에 국민의힘 일부 의원 불참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복지위 전체회의와 남은 의결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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