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6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을 위한 기준을 안내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의료기관 자체접종은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는 시행비 지급이 가능하지만,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는 시행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다. 

의료기관 종사자 확인은 해당 종사자가 소속된 기관 외에는 의료기관 종사자임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위탁 의료기관에서는 접종 전 이를 확인하고 접종력을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이미 등록된 접종 건과 소속기관 외 접종 건은 별도 방법을 통해 지급한다. 

지급 기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급 대상은 위탁의료기관 접종자(소속기관 외 접종한 자체접종기관 종사자 포함)와 촉탁의 방문접종 대상자다. 소속기관 외 접종한 종사자는 대상자값 변경 또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고, 질병청에 촉탁의 접종기관으로 사전에 등록 돼 있어야 한다. 

실시기준 미준수건 지급 여부와 관련, 추진단은 오접종은 시행비를 지급하지 않지만, 접종자가 국외접종력을 고의로 숨기고 국내에서 접종한 경우에는 지급한다. 

지침을 위반한 경우도 시행비를 지급하지만, 최소접종간격 미만 접종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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