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오늘(2일)부터 일부 제한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실외 활동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그동안 실외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위반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사람 간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특히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 적용해 왔다. 다만 실생활에서는 2m 거리 유지와 관계없이 대부분 실외에서  착용하고 있다.

정부는 방역상황 변화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등 새로운 일상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최근 국내 유행 상황도 정점(3월 3주) 이후 6주째 확진자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완만한 감소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2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늘부터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지만 그 외 실외는 의무가 해제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한다.

이번 조치는 벌칙이 적용되는 의무조치를 완화해 국민들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 실외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의무상황 외에도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등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국내에서 실외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것은 2020년 8월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끔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 법령에 근거해 2020년 10월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시행에 들어갔다. 이후 1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같은해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위반해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에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하는 것은 이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을 보다 제한적인 범위로 축소하는 의미라는 게 방역당국 설명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실외 마스크가 필요 없다는 프리선언은 아니다"며 "다만, 법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과태료 부과 대상인 범위에 대해서 조금 더 위험한 조건으로 조정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으로도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 유지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한다. 

실내 중 3밀시설(밀폐‧밀집‧밀접) 및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요양원 등) 방문 시에는 KF80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장

정부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일 뿐,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코로나19 유증상자·고위험군, 실외 다중이용시설, 50인 이상 행사, 다수가 모여 거리 지속 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환경에 해당하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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