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정부가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추진 일환으로 오늘(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최고 단계인 1급에서 홍역, 수두와 같은 2급으로 조정한다. 다만 2급으로 감염병 등급을 낮춰지더라도 격리의무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높은 백신 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보급 등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비교해 강화된 대응 수단과, 오미크론 변이 이후 완화된 방역조치를 반영해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한다.

감염병 등급을 제1급에서 제2급으로 조정함에 따라, 확진자 신고는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내 신고로 바뀐다. 2급 감염병은 1급 감염병과 달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에 한정해 의무 격리 대상이 되며, 코로나19는 이행기동안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정부는 이행기 동안 단계적으로 의료 체계를 정비하고, 안착기에는 유행 상황과 위험도 평가 후 격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하더라도) 격리의무 해제 여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야 될 것 같다"며 "일반격리 치료의 안정성 문제 등을 감안해서 격리의무 해제 부분은 질병청에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등급 조정 이후 이행기 동안에는 격리의무가 유지되기 때문에 60살 이상 고위험군 모니터링과 외래진료센터를 통한 대면진료를 뼈대로 하는 재택치료가 유지된다. 

그러나 격리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는 안착기에는 재택치료가 중지되고, 동네 병·의원에서 독감처럼 대면진료를 받으면 된다. 다만 확진자가 집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서비스도 유지할 방침이다.

이행기 동안에는 격리의무가 유지되기 때문에 격리에 따른 치료비 국가지원을 기존처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격리가 권고로 바뀌는 안착기 때는 치료비와 생활지원비를 국가가 아닌 건강보험 체계에서 부담하게 된다. 이럴 경우 치료비 중 일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안착기 때는 동네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비도 일부 본인부담해야 한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의 경우 일반의료 체계 전환시 지금처럼 국비 지원을 유지할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일반 의료체계 전환에 있어서 치료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동안 국비 지원 방식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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