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방역당국이 요양병원·시설에 대해서 대면 접촉면회를 한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 한시 허용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요양병원·시설에서는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해 왔으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추세와 장기간 접촉 면회 금지에 따른 어르신들과 가족들 요구 증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안전한 면회를 위해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자에 한해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접촉 면회 가능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다. 면회대상은 입원환자, 입소자 및 면회객 모두 ▲전파 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한자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 된 자(해제 후 3일~90일 내)이다. 

면회를 하기 전에는 발열 체크, 손 소독,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실시하고, 면회 중에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면회 중 음식물 섭취는 불가하다. 면회가 끝나면 면회공간 소독 및 15분 이상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을 실시하며 입원환자·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된다.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임을 확인해야 하며, 면회 전 손 소독·발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전 검사가 어려운 경우 면회객이 일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참해 현장 확인도 가능하다. 

정부는 "오랜만에 어르신과 가족들이 안전하게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시설에 만반의 준비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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