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령 공포·시행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2020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 등13개 분야별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를 규정했다.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했다. 

가장 관심을 모은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범위 규정을 보면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요건을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했다. 

보건 전문간호사는 '처치·주사 등 보건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와 지역사회 질병 예방, 보건교육,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 등 보건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 

응급 전문간호사는 '처치·주사 등 응급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와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관리 등 응급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의 의료법(2018년) 개정 후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 범위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 2020년부터는 의료계·간호계 등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했다. 

그간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직역 간 이견,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시행규칙 개정이 지연됐으나,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단체 의견을 조율하고, 분야별 업무 범위를 마련했다. 

이를테면 정신 전문간호사는 ▲처치나 주사 등 정신질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정신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정신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그 밖에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간호, 환자와 가족, 지역사회 등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 등 정신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등으로 규정하는 식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가 활성화되고, 전문간호사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와 업무 위탁 근거도 신설됐다. 

전문간호사 교육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질 관리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에서 체계적·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업무 위탁 근거를 신설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간호사 교육 기관·교육과정 관리 업무를 관계기관(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권한과 책임감을 갖고 차질없이 수행해 증가하는 간호서비스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한 전문간호사를 배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전문간호사가 규정된 업무 범위를 중심으로 전문성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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