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지방식약청·보건소에 행정처분 의뢰

[라포르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를 받은 광고 중 300건의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112건을 적발해 해당 광고 위반 누리집에 대해 게시자·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식약청·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광고 위반 유형은 ▲의료기기를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21건) ▲성능 및 효능·효과 거짓·과대광고(20건) ▲체험담(사용자 후기 등) 이용 광고(18건) ▲허가·인증·신고 사항(사용목적 등)과 다른 광고(13건) ▲최고·최상 등 객관적 입증 어려운(절대적) 표현 사용 광고(7건) ▲사용 전·후를 비교해 효능·성능을 광고(5건) ▲그 외 위반(28건) 등이다.

구체적인 유형별 사례로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사지압박순환장치를 마사지기(공산품)로 표방한 광고 ▲비강확장기 광고 시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증상(피로·집중력 장애·불안감 등)을 나열해 사용목적 외 효능·효과 광고 ▲실제 사용자 사용 후기를 사진 형태 등으로 본떠 광고 내용에 포함, 브이로그·블로그를 이용한 실제 체험담 광고(판매링크 및 거짓·과대광고 내용도 포함) ▲추간판(디스크)탈출증·퇴행성 협착증 등 치료 목적으로 인증 받았으나 거북목, 일자목, 목디스크, 경추 질환 개선 등으로 광고 ▲‘국내 유일’ 표현을 사용한 광고 ▲의료기기 착용 전·후 사진을 이용한 광고, 흐릿했던 화면이 인공수정체 제품 이미지 등장 이후 화면이 선명해지는 광고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제품 광고를 바탕으로 의료기기를 선택·구매하는 경우 제품 허가사항 등 상세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좋다”며 “의료기기의 허가된 사용목적 및 성능·효과·효능 등 상세 정보는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의료기기정보포털’에서 검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점검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구매·사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불법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위반 광고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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