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 업무 수행

[라포르시안] 한림대동탄성심병원(병원장 이성호)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사업’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운영기간은 4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8개월간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진입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향을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작성하는 것.

이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절차를 정립해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특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환자가 원치 않거나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 행위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 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한다.

또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돼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한림대동탄성심병원은 전담 부서와 인력, 기밀 유지가 가능한 상담실 등 해당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달부터 외래·입원환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등 연명의료 중단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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