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뷰] 건보재정 국고지원 일몰기한 올해 말까지
"국고지원 일몰제를 항구적 지원 법안으로 개정해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법정상한 8% 육박..."상한선 인상 법개정 필요"

[라포르시안]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2007년부터 도입힌 국고지원 규정의 일몰 시한이 올해 말로 다가왔다. 일몰 규정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국고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1항은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부칙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통해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14%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국고)에서 지원하고,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지원해 총 20%를 국고지원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지원 규정을 담은 법규정이 모두 올해 12월 말일로 일몰 시한이란 점이다. 이를 연장하거나 일몰 시한을 삭제하는 쪽으로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다행히 현재 국회에는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일몰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여러건이 발의돼 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작년 11월 국고지원 일몰제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한 애매한 규정을 ‘전전년도 건강보험 지출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명확히 하도록 했다.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규정을 삭제해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2020년 9월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국고지원 규정을 명확히 했다. 또 한시법으로 규정한 국고지원 일몰시한 부칙규정을 삭제해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는 법안도 제출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건보재정 국고지원금을 해당 연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고지원금 차액을 정산하도록 한 건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당 이정문 의원은 ‘해당연도 예상 수입액’을 ‘전전 연도 수입액’으로 변경하고, ‘100분의 1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는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부터 시민사회단체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해 건보재정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고지원 일몰제를 폐지하거나 항구적인 지원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최근 치러진 20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각 후보들에게 공개질의를 통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기도 했다.  

당시 무상의료운동본부의 국고지원법 일몰제 폐지에 대한 질의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반면 다른 후보들은 일몰제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는 건강보험 예상 수입의 20%를 국고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평균 14%대 지원에 그쳐 정부는 법을 지킨 적이 없다"며 "현행 정부의 일반회계 지원 비율인 건강보험 예상 수입의 14%에서 전전년 수입의 30%까지 즉각 늘려야 하고, 국고지원 일몰제(2022년 한) 법안을 항구적 지원 법안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계도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지난 2월 공식입장을 내고  "2025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건보 재정을 더 안정적으로 운은 "정부와 국회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문제를 해결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매년 반복되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미준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2022년까지만 지원되는 일몰제를 폐지하고 건강보험 제도가 지속할 수 있도록 재정 안정화를 이뤄내야 한다"며 "건보법 규정을 명확히 해 예상 수입 추계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꼭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10월 11일, 민주노총과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20% 이행을 위해 건보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10월 11일, 민주노총과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20% 이행을 위해 건보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법정상한 8%, 2026년 도달?

또따른 문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법정상한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건보법 제73조(보험료율 등) 제1항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즉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월급 또는 소득의 최고 8%까지만 부과하는 것으로 제한한다는 규정이다.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보면 2017년 동결된 이후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 2021년 2.89% 등으로 최근 4년간 2∼3%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2021년 6.86%에서 2022년에는 6.99%로 올랐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조만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이 법정상한에 도달한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2027년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2026년 건강보험료율이 법정상한인 8%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율이 지속해 오른다고 전망할 때 보험료율 법정상한 법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실시한 '국민건강보험 현안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건강보험료율의 지속 인상을 고려한 보험료율 법정상한 개정에 대해 반대가 55.1%로 찬성(14.2%)보다 훨씬 더 높아 향후 법개정 추진시 반발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보험료 수입 감소와 진료비 지출 증가,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감소에 대비해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건강보험료율 법정상한 인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지난달 발간한 <서울 헬스 온에어 건강정책동향> 보고서에 실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성과 논점'을 통해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줄어드는 보험료 재정에 대해 건강보험료율 최고 상한 8%를 인상해 충당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재단은 "사실 왜 최고 상한율이 8%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객관적 기준이 없다. 이른 시기에 법 개정을 통해 최고 상한율을 높여 재정 안정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6년경 건강보험료율 법정상한 8%를 넘어갈 것이란 전망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상한선을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김용익 전 건보공단 이사장도 2020년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료율 법정상한 인상에 대해 묻는 질의에 "보험료율 3~8% 조항은 1977년 의료보험 도입 당시 여러 보험조합 간 보험료율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도록 마련한 제도"라며 "2026년쯤 되면 보험료율 상한이 8%를 넘어갈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데,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보험료 상한선을 개정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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