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를 공모한 결과, 지원한 63개 시군구 중 지역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가 선정되었다고 11일 밝혔다.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선정위원회는 지역 현황과 의료, 고용 관련 인프라 등 추진여건의 적합성, 추진 기반 구축 정도,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 추진 의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해당 시군구를 선정했다. 각 지자체에서는 4월 중 지역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시범사업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6개 지자체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하고 모형별 상병수당 대상자의 규모, 평균 지원 기간, 소요 재정 등의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하여,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실증 근거·사례를 축적할 계획이다.

3개 모형은 근로활동 불가 모형Ⅰ(부천, 포항)’, ‘근로활동 불가 모형Ⅱ(종로, 천안)’, ‘의료이용일수 모형(순천, 창원)'이다. 

올해 시범사업 예산은 109억 9,000만원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복지부는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 있던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상병수당의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1단계 시범사업은 올해 7월부터 1년간 시행될 예정으로,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특화 산업과 종사자 규모 등을 감안해 협력사업장을 지정하는 등 사업 운영을 지원한다.

시범사업 1단계에서는 질병의 보장 범위, 2단계에서는 보장수준 및 방법에 따른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3단계에서는 본 사업의 모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제도의 추진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향후 각 지역협의체와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지원대상 자격 기준, 수급요건, 의료인증체계, 사후관리 방안 등 시범사업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다.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코로나19 대응 등 바쁜 업무 상황에서 지역민 복리후생을 위해 시범사업에 관심을 갖고 신청해준 많은 시군구에 우선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복지부, 건보공단 본부 및 지사를 포함하는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정된 시군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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