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코로나19 재택치료 기간 동안 회사에 유급휴가를 썼습니다. 회사에서 재택치료 격리 통지서를 제출해달라고 해서 보건소에 연락하여 격리 통지서 발급을 요청했는데, 다음 날 '3월 1일 개정된 방역지침에 따라 격리 통지서는 따로 발급되지 않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격리 통지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보건소는 발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족 모두가 확진되어 비대면 진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약을 찾으러 올 사람이 없으니 보건소를 통해 배송해 주겠다고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야 약이 배송 되었습니다. 확진자도 동선만 최소화 한다면 본인이 약을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대규모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3월에 이어 4월에도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 관계기관에 민원 예보를 발령했다고 8일 밝혔다. .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최근 3개월간 수집된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련 민원은 총 2만 2,275건으로, 2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수와 함께 급증했다.

권익위는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에 있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재택치료 중에 있어 국민 불편사항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적극 대응을 당부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련 민원의 주요 내용은 재택치료자 격리 통지서‧해제 확인서 발급 요청,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 문의, 비대면 진료 불편사항 개선 요청, 방역수칙 위반 사례 제보 등이다.

한편, 국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2022년 3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도 발표했다.

올해 3월 민원 발생량은 총 89만 4,755건으로, 전월(86만 5,798건) 대비 3.3% 증가했고, 전년 동월(138만 8,813건) 대비 35.6% 감소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세종으로, '불법 주정차 및 시설물 파손 신고'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24.8% 증가했다. 다음으로 충남에서 발생한 민원이 전월 대비 21.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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