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요양시설 입소자의 신속한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찾아가는 대면진료가 시행된다. 재택치료자 진료 후 의약품 대면 처방·조제도 허용된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6일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중대본은 요양시설 입소자 확진 시 신속한 처방·처치를 위한 의료기동전담반 구성해 가동한다. 

기동전담반은  코로나19 진료 경험이 많은 의료진(의사1명, 간호사 1명 이상)으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지난 5일 기준 전국 45개 의료기관 73개 팀을 기동전담반으로 지정했다. 

요양시설 또는 지자체는 요양시설 입소자 확진 시 기동전담반에 방문 진료 요청을 할 수 있다. 

방문 진료 요청을 받은 기동전담반이 방문해 확진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코로나 및 비(非)코로나 증상에 대한 처방, 처치 등을 하게 된다. 최근 격리 해제된 입소자도 본인부담금을 내면 진료 받을 수 있다.  

중수본은 "기동전담반은 이달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운영 결과 및 요양시설 확진 상황에 따라 향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운영에 따라 요양시설 확진 입소자의 중증화 및 사망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대면 처방과 조제도 허용된다. 

중수본은 "재택치료자의 비대면 진료체계가 도입된 이후 의약품 수령은 가족‧지인은 대리인 수령이 원칙이나,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시 확진자 인정, 재택치료자 대면 진료 확대 등으로 코로나19 환자의 의약품 대면 수령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에 재택치료자의 대면·비대면 진료 후 처방의약품 대면 수령을 허용하고, 약국은 환자 본인에게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처방의약품을 오늘(6일)부터 대면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중수본은 이를 위해 '코로나19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확진자 대면 의약품 수령에 따른 투약관리료 지급 등 추가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 

약국 이용은 확진자가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방문‧제출하면 되고, 약국은 처방전 수령 후 의약품을 조제·전달, 복약지를 실시하게 된다.

환자 희망 시 의료기관에서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처방전 약국 전달 가능하다. 다만, 이후에 환자 또는 대리인이 처방전 원본을 약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중수본은 확진자들은 진료 후 약국 방문 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라며, 비대면 진료 후에는 현행과 같이 가급적 대리인 수령을 유지해 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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