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안정적으로 유통·공급됨에 따라 현행 유통개선조치 중 ‘판매가격 지정(1회 사용분 6,000원)’을 해제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월 15일 항원검사 방식의 코로나19 검사·진단 시약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판매가격을 6,000원으로 지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자가검사키트의 유통 현황, 가격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가격 교란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시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온라인 판매 금지 등 ‘판매처 제한’ 등 다른 조치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변경·해제를 검토하고, 결정 사항이 있는 경우 신속히 알리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