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정부는 동네의원 신속항원검사시 지급했던 감염예방관리료를 오늘부터 폐지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월 3일 적용 이후 두 달만이다.
지난 2개월 동안 병‧의원이 실시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는 건당 5만 5,920원의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돼 왔다. 수가에는 진찰료 1만6970원, 검사료 1만7260원, 감염예방관리료 2만1690원가 모두 포함됐다.
이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감염예방관리료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는 하루 10회 이내는 3만1680원, 10회 이상인 경우 2만1690원을 지급해왔다.
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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