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대면 진료 확대 추진과 연계해 현재 신속항원검사(RAT) 위주 보상체계에서 확진자 대면 진료 시 보상을 실시하는 형태로 4일부터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변경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대면 진료 확대 추진과 연계해 RAT 위주 보상체계에서 확진자 대면 진료 시 보상을 실시하는 형태로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변경한다.

우선 호흡기 의료기관 위주의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전체 의과 의료기관 외래로 확대하고, 전체 환자 본인부담은 의원급 기준 5,000원 수준을 일단 유지한다.

또 신속항원검사 시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감염예방관리료는 오는 3일까지 지원한 후 종료하고, 신속항원검사 검사료는 향후 감염병 등급 조정 등을 고려해 본인부담을 원래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코로나19 또는 기저질환 진료 시 감염예방 노력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한시적 정책가산 수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외래 진료 시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가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의원급 진료 시 기본 진료비용에 더해 더해 2만 4000원(재진진찰료 12,000원의 200%)을 추가 지원한다. 

입원진료의 경우, 일반병상 입원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의 기저질환 등을 진료한 경우 적용했던 정책 가산 수가도 적용 기간을 이달 17일까지 연장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일 중 변경된 건강보험 수가, 청구 방법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안내하고, 대면 진료에 대한 단계적 확대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