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자 대상 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
참여 병의원에 감염예방관리료 등 수가 적용
'1급 감염병' 상황서 제약 많아...등급 하향 조정도 함께 검토

[라포르시안] 오늘(30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필요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가 대폭 확충된다. 이를 위해서 기존에는 호흡기질환 중심으로 해오던 외래진료센터를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고, 확진자 진료를 위한 절차도 간소화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대면진료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대본 회의를 통해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작년 12월부터 외래진료센터를 지정·운영해 왔다. 외래진료센터는 이달 29일 기준 279개소로,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대면진료 수요가 증가한 것에 비하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고, 신청방법도 기존의 시도 지정에서 의료기관이 직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신청 후 별도 심사 없이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참여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감염예방관리료 등) 청구가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진자 외래진료센터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은 별도 시간 또는 공간을 활용해 진료하고, 코로나 또는 코로나 외 진료가 가능한 의사, 간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3월 30일부터, 또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4일부터 심평원을 통해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다. 이후 심평원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외래진료센터 참여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한다. 

정부는 "앞으로 의료계 및 지자체 설명, 안내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외래진료센터를 확충해나가도록 하겠다"며 " 이를 통해서 국민들이 코로나가 확진된 경우에도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대면 진료를 추진하는 것은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해제하는 것과 맞물려 있다는 것과 맞물려 있다. 

현행 감염병 분류체계에 따르면 제1급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발생 즉시 신고해야 한다. 에볼라바이러스병, 페스트, 탄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이 1급 감염병에 속한다. 코로나19도 1급 감염병으로 지정돼 있는 상황에서 확진자 대상으로 모든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는 것은 모순된 측면이 있다. 

앞서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1급 감염병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면 진료를 확대해나가는 데 있어서 감염병 1급 상태가 제약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고, 실제로 오미크론의 그러한 위중화 또 위험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낮아졌다는 것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입증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바리어스의) 2급 하향 부분은 전문가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며 "그래서 이게 꼭 대면 진료 전면 확대 부분의 절대적인 요건은 아니겠지만, 대면 진료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등급 조정 문제도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은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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