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방역당국이 신속항원검사는 반드시 의료기관 내에서 시행하라고 30일 당부했다. 

30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방역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신속항원검사를 의료기관 내가 아닌 주차장이나 외부 장소에서 시행한다는 민원에 따른 것이다.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 입주민들이 보건소로 민원을 넣어서 시정 조치 된 사례도 실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신속항원검사는 반드시 규정된 의료기관 내에서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다만 의료기관 내 환자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대기를 하는 목적으로는 복도나 주차장에서 환자를 기다리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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