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1급 감염병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감염병 분류체계에 따르면 감염병은 ▲제1급감염병(17종) ▲제2급감염병(20종) ▲제3급감염병(26종) ▲제4급감염병(22종)으로 구분한다. 제1급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발생 즉시 신고해야 한다. 에볼라바이러스병, 페스트, 탄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이 1급 감염병에 속한다. 

제2급 감염병은 전파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지정한다. 결핵과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폴리오 등이 2급 감염병으로 분류된다.

감염병 분류체계상 1~3급은 전수감시를 원칙으로 하고, 1급은 발생 즉시 신고해야 한다. 2~3급은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4급은 표본감시를 원칙으로 발생 후 7일 이내에 신고토록 규정돼 있다. 

최근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만명을 넘어섰고, 치명률이 계절독감 수준(3차 백신접종 완료자 오미크론 치명률 0.07%)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1급 감염병으로 분류해 관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1급 감염병 체계에서 조정은 현재 오미크론 자체의 위험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에 따라 중장기적 측면에서 사전적으로 검토에 착수하게 되는 과제"라며 "당장 이 부분을 가지고 긴급하게 할 정도의 그런 조치는 아니고,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사회가 안정화되기 시작하면 오미크론이 가지고 있는 치명률이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1급 감염병에서 해제하는 문제 등을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감염병 등급 조정은 앞서 답변드렸듯이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며 "앞으로 여러 전문가들이나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향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이 감염병 대응체계를 전환시킬 것인지를 감염병 등급 조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