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금지 실시....‘약국·편의점’만 판매 가능

[라포르시안] 오는 13일부터 3주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는 동시에 약국과 편의점에서 개인이 구입 가능한 수량이 1회당 5개로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이달 3일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한 코로나 자가검사키트의 시장 공급 안정화를 위해 온라인 판매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통개선조치를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는 ▲온라인 판매금지 ▲약국·편의점으로 판매처 제한 ▲대용량 포장 제품 생산 증대 ▲낱개 판매 허용 및 1명당 1회 구입 수량 제한 ▲수출물량 사전승인이 주요 골자다.

세부 내용을 보면 이달 13일부터는 자가검사키트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동시에 판매처를 약국과 편의점(CU·GS25)으로 단순화·집중화한다.

따라서 자가검사키트 판매자는 2월 12일까지 입고된 재고 물량에 한정해 온라인으로 2월 16일까지만 판매할 수 있고, 이후에는 재고 물량을 오프라인으로만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그간 민간 공급 물량의 40% 이상을 온라인으로 공급해 왔으나 배송 시간이 길어 구매 접근성이 떨어졌고, 오프라인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는 불공정 행위도 다수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판매를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동시에 약국·편의점 등으로 판매처를 단순화해 물량을 집중함으로써 꼭 필요한 국민이 자가검사키트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통개선조치를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유통개선조치에 따라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는 20개 이상 대용량 포장 제품만 제조가 가능하다. 대용량 포장 제조로 한정해 제조시간을 단축하고 물류배송 효율성을 높여 국내 공급 물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에서다.

이와 함께 판매처인 약국·편의점에서는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자가검사키트를 낱개로 나눠 판매하는 것을 허용해 개인의 낱개 구매가 가능하다. 

다만 1명당 1회 구입 수량을 5개로 제한해 검사가 꼭 필요한 많은 국민들이 더욱 원활하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국내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가 국내 수요에 대한 원활한 공급에 보다 집중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향후 수출물량에 대해 식약처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공급과 유통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국민이 자가검사키트를 사용·구매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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