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용·자가사용용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시스템 운영

[라포르시안]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원장 조양하)은 구호용·자가사용용 등 의료기기 수입·통관 시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구호용·자가사용용 등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을 위한 온라인 민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발됐다. 특히 민원인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요건면제확인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이 가능해 따로 서류 제출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올해는 구호용·자가사용용 등 의료기기 수입·통관 시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와 기존 우편·방문 접수를 병행하되 오는 2023년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로 전면 전환할 예정이다.

조양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은 “올해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시스템 운영을 통해 온라인으로 요건면제확인 신청과 관련 자료 제출이 가능해져 민원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온라인 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접속>통관단일창구>신청서 작성>기관명: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신청서명: 의료기기 요건면제 신청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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