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중심 진찰·검사·재택치료 연계 모델
전국서 의원급 의료기관 1천개 이상 참여 예상
"신속항원검사·재택치료 수가 현실화 필요"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27일 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27일 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라포르시안]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의료체계를 지역사회 의료기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용산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의협이 제시한 운영방안은 서울시와 서울시의사회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형 의원급 재택치료'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개념이다. 즉 지역사회 의료기관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전환하는 것이 뼈대다. 

이 모델은 호흡기 환자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검사 이후 재택치료와 경증 및 중증 환자배정 등 진찰‧검사‧재택치료를 연계하는 등의 관리를 통합하는 모델이다. 

이를 위해 진료의원은 내원환자를 대상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와 PCR 검사를 시행하고 무증상·경증환자 재택치료를 한다.

의협은 정부와 의견 조율을 거쳐 설 연휴 이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를 중심으로 참여기관을 모집하고 참여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정한다. 

의협은 전국적으로 최소 1,000개 이상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의협에 따르면 진료의원은 내원 환자 증세를 확인하고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를 위해 검체를 채취할 별도 공간을 마련하거나 환기나 소독이 가능한 진료실을 확보하고 의료진은 반드시 4종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면 환자 증세에 따라 치료와 처방을 시행한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면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도 PCR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 양성 환자는 PCR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원에서 필요한 치료와 처방을 한다.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PCR 검사 진행 전에도 병상 배정을 요청할 수 있다.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보건소가 재택치료 대상자로 지정하고, 진료의원은 즉시 재택치료에 들어간다.

재택치료 과정에서 중환자나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의원이 보건소에 병상 배정을 요청하고, 보건소가 전국 260개 코로나19전담병원과 연계해 환자를 이송한다.

이날 발표에 나선 이상운 의협 부회장은 "이런 방식으로 하면  재택치료 환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서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적절한 수가 책정 등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신속항원검사 키트와 재택치료 수가의 현실화를 지목했다. 

이 부회장은 "신속항원검사 수가를 5만5,000원선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진찰료, 검체 채취료, 감염관리료 등으로 수가가 구성되는 데 감염관리료가 적게 책정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확진자를 경증과 중증환자의 특성에 맞게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의료계와 정부의 긴밀한 협업과 소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아직 보완할 사안이 있지만, 현행 보건의료체계가 지속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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