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를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는 코로나19 사망자의 장사 절차를 현행 ‘선(先) 화장, 후(後) 장례’ 권고에서 ‘방역조치 엄수 아래 장례 후 화장’도 가능하도록 했다. ‘선 화장, 후 장례’ 권고는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신종 감염병 정보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장례 절차를 통한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했다. 

개정 고시는 지난 2년간 축적된 코로나19에 대한 정보와 해외사례 검토 및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유족의 애도 및 추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된 고시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사망자 유족도 통상적인 장례 절차에 준해서 장례식을 치를 수 있게 된다. 장례 후 화장을 선택한 경우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가 준비된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모실 수 있도록 가족과 친지가 애도와 추모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장례식 과정 중 입관 절차 시 전통적인 염습을 생략한 간이접견만 허용한다. 

화장시설에서도 일반사망자와 구별 없이 원하는 화장 시간을 예약한 후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만 착용하고 유가족이 직접 고인의 시신을 운구할 수 있다.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감염위험에 대한 우려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를 치르기 어렵다는 현장 목소리가 있어 보건복지부와 전국 지자체는 개정된 고시와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사망자 유족들의 장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국 1,134개 장례식장을 독려하는 중이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장례식장 현황과 목록을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누리집(www.15774129.go.kr)에 게시하고 지속적으로 현행화할 예정이다.

전국 지자체(시군구 및 보건소)와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상담전화(1577-4129)를 통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절차와 장례가 가능한 장례식장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은경 청장은 “그간 코로나19 감염으로 세상을 떠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이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한 분 한 분 유가족분들께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유가족분들 마음의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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