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매체 대상 인플루언서 치료 경험당 등 모니터링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각 의료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와 함께 오는 2월 3일부터 두 달간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과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모니터링은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의료법(제56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광고 주체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되어 있어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는 의료법 위반이다. 

이는 의료지식이 없는 자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광고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특히, 미용·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겨냥한 입소 마케팅이 선호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비의료인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에 대하여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인플루언서 등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치료경험담을 게재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비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절차를 보면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복지부가 위법 의료광고를 확인하면 복지부가 관할 지자체별로 시정명령·행정처분을 하도록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 유인·알선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이 가능하다. 거짓·과장 광고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에 처할 수 있다.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비의료인은 개인적인 경험담을 공유하더라도 의료행위에 대해 안내하거나 추천하는 등 불법 의료광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치료경험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사협회 김록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위원장)은 “이번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지속적인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한 의료광고 시장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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