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에 대비해 동네 병·의원 중심의 일상적인 진료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코로나19 항원검사의 급여범위 등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변경사항을 보면,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사의 진료결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방역패스 확인 목적으로 내원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 신속항원 검사를 시행한 경우는 환자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이 기준은 오미크론 전파력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적용된다. 오미크론 우세지역인 광주·전남·평택·안성의 호흡기전담클리닉은 26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또 오미크론 우세지역 외 호흡기전담클리닉은 나중에 공지할 예정이다.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월 4일부터 가능하다.
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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