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4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오는 27일 총 3,479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22차 개산급은 297개 의료기관에 총 3,393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3,353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260개소에, 40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37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260개소) 개산급 3,353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3,312억원(98.8%)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41억원(1.2%) 등이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22년 1차 손실보상금으로 3,454개 기관에 총 85억 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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