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사회에 간호법 저지 위한 '반모임' 개최 요청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 간호사 처우개선 충분히 가능"

지난 17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단독법 반대 10개 단체 공동기자회견 모습.
지난 17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단독법 반대 10개 단체 공동기자회견 모습.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안' 제정 저지를 위한 세몰이에 나선다. 

26일 전국시도의사회에 따르면 의협은 간호법 저지를 위한 반모임을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할 것을 최근 시도의사회에 요청했다. 반모임 자료를 통해 의협은 간호법안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목했다.

면허제 근간의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하고 간호사 업무범위의 무한 확장 가능성이 있으며 간호사 특정 직역만의 이익 실현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특히 간호사 업무범위 확장 가능성 관련해 간호사의 독자적 진료업무 수행근거는 간호사 단독개원 근거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간호법이 의료관계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전 세계 90개국에서 간호법이 있다는 대한간호협회의 주장도 허구라고 지적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OECD 회원국 대상으로 간호사 단독법 유무를 조사한 결과 단독법을 보유한 국가는 오스트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독일, 일본 등 11개국에 그쳤다. 반면 미보유국은 이스라엘, 프랑스 등 27개국이나 된다고 했다. 호주나 덴마크의 경우 과거에는 간호단독법이 존재했으나 통합 보건전문직업법이 제정되면서 흡스 폐지됐다고 의협은 주장했다.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 간호법 제정 목적을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의협은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근거로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은 물론 공공기관의 보건의료인력 확보 지원, 인권침해 대응,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지원사업을 실질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간호법안에 담고 있는 주요 사안을 해결한다"면서 "필요하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통해 모든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간호협회 등이 간호단독법을 철회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10개 단체와의 긴밀한 연대와 공조를 통한 법안 철회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협회 내 비대위를 통해 대표자대회를 개최하고 대국민 홍보를 전개하는 등 간호법안 저지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 등 간호단독법에 반대하는 10개 단체는 지난 24일부터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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