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코로나19 확진 후 사망자도 앞으로는 유족이 먼저 장례를 치른 후 화장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변경이 추진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간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해 ‘선화장 후장례’를 권고해 왔다.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및 해외 사례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유족에게 애도 및 추모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코로나19 시신의 장사 절차를 현행 선화장, 후장례 권고에서 방역 조치 엄수 하에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해 유족이 선택할 수 있다.

고시 개정과 함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을 개, 장례 시 감염예방을 위한 세부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장사시설과 장례 실무자 및 참석자가 감염우려가 없도록 사전 교육과 안내를 병행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사망자 관련 고시와 지침의 개정안을 통해서 유족의 애도 및 추모기회가 보장될 기반을 마련했다"며 "전국 1,100여개 장례식장에서 개정된 고시와 지침에 따라 국민이 안심하고 고인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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